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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연말정산은 직장인들에게 과도하게 납부한 세금을 돌려받거나 추가 납부를 확인하는 중요한 절차입니다. 이 과정에서 인적공제를 적절히 활용하면 세금 부담을 상당히 줄일 수 있습니다. 이번 글에서는 연말정산의 핵심인 인적공제 항목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.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챙기지 않으면 놓치는 소득공제 항목!

     

     

    2025 연말정산 인적공제 항목 및 기본공제

     

     

    1. 기본공제 대상자 자격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기본공제는 근로자 본인을 비롯해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에 대해 적용됩니다. 부양가족 1인당 연간 150만 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, 가족 수가 많을수록 혜택도 커집니다.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챙기지 않으면 놓치는 소득공제 항목!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자격 조건

     

    2025 연말정산 인적공제 항목 및 기본공제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• 본인: 나이나 소득 제한 없음
    • 배우자: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(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이하)
    • 부양가족: 직계존속, 직계비속, 형제자매 등이 해당되며, 나이와 소득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.

     

    가족 유형 나이 기준 소득 기준
    직계존속 만 60세 이상 (1963.12.31. 이전 출생)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
    (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이하)
    직계비속 만 20세 이하 (2003.01.01. 이후 출생) 동일
    형제자매 만 20세 이하 또는 만 60세 이상 동일
    장애인 나이 제한 없음 동일

     

     

    참고로, 직계존속은 실제로 부양하고 있다면 주민등록상 주소가 달라도 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.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챙기지 않으면 놓치는 소득공제 항목!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2. 추가공제 가능 항목

     

     

    기본공제 대상자가 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추가적으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. 아래는 주요 추가공제 항목과 조건입니다.

     

     

    공제 항목 적용 조건 공제 금액
    경로우대공제 만 70세 이상 (1953.12.31. 이전 출생) 100만 원
    장애인공제 장애인으로 등록된 경우 200만 원
    부녀자공제 소득이 3,000만 원 이하인 여성 근로자로,
    - 배우자가 있거나
    - 기본공제 대상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
    50만 원
    한부모공제 배우자가 없고 기본공제 대상 자녀나 입양자가 있는 경우 100만 원

     

     

    부녀자공제와 한부모공제는 동시에 적용되지 않으며, 한부모공제가 우선적으로 적용됩니다.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3. 인적공제를 받을 때 유의점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• 중복 신청 주의: 동일한 부양가족이 여러 근로자의 공제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.
    • 필요 서류 준비: 부양가족의 소득 및 나이 요건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사전에 준비하세요.
    • 부양가족의 정의: 실제로 생계를 지원하고 있는 가족이 포함됩니다. 주민등록상 별도로 거주하는 경우에도 생계 사실이 인정되면 공제가 가능합니다.

     

    2025 연말정산 인적공제 항목 및 기본공제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인적공제는 연말정산에서 가장 중요한 공제 항목 중 하나입니다. 본인과 부양가족의 조건을 꼼꼼히 점검하여 누락 없이 신청하면 세금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. 체계적인 준비로 공제 혜택을 최대화하시길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