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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도 주거급여 지원은 계속됩니다. 기존보다 지원 대상을 확대하여 더 많은 분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. 신청하지 않으면 주거급여 지원바을 수 없으니 신청 조건 확인해 보세요
1인 가구 기준 최대 33만 원 지원금
2025 주거급여 자격조건
2025년 주거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48% 이하인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, 부양의무자의 소득 및 재산 여부와는 관계없이 신청 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평가합니다.
- 지원 가능 소득인정액 기준 (4인 가구 기준): 월 소득 인정액 280만 원 이하
- 가구원수별 소득 기준:
- 1인 가구: 월 1,100,000원 이하
- 2인 가구: 월 1,800,000원 이하
- 3인 가구: 월 2,300,000원 이하
- 4인 가구: 월 2,800,000원 이하
- 5인 이상: 인원 추가 시 기준 증가
소득인정액이란? 소득 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으로, 신청 가구의 경제적 상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지원 대상 여부를 결정합니다.
1인 가구 기준 최대 33만 원 지원금
2025 주거급여 지원금액
임차가구와 자가가구의 주거 상황에 따라 지원금액이 달라집니다.
- 임차가구: 지역별 기준임대료 상한 내에서 실제 임차료를 지원받습니다.
- 자가가구: 주택의 노후도를 평가해 개량비용을 지원받습니다.
2025년 기준 지역별 임대료 지원 한도 (단위: 원/월)
구분 | 1급지 (서울) | 2급지 (경기·인천) | 3급지 (광역시·세종시) | 4급지 (기타 지역) |
---|---|---|---|---|
1인 가구 | 350,000 | 275,000 | 220,000 | 185,000 |
2인 가구 | 400,000 | 320,000 | 260,000 | 215,000 |
3인 가구 | 470,000 | 370,000 | 300,000 | 250,000 |
4인 가구 | 550,000 | 430,000 | 340,000 | 290,000 |
주거급여 계산 예시: 서울에 거주하는 3인 가구(소득 인정액 100만 원, 월세 30만 원) 일 경우:
- 소득 기준 충족
- 실제 임차료(30만 원)가 서울 3인 기준임대료(47만 원) 이하 → 30만 원 전액 지원
2025 주거급여 신청 방법
주거급여는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을 통해 간단히 진행할 수 있습니다.
- 신청 방법:
- 주민센터 방문: 신청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·면·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
- 온라인 신청: 복지로(www.bokjiro.go.kr) 홈페이지에서 비대면 신청 가능
- 필요 서류:
- 사회보장급여 신청서
- 신청인 신분증
- 소득·재산 신고서
- 금융정보 제공동의서
- 임대차 계약서 (임차가구 해당)
- 통장 사본
신청 절차:
- 신청서 접수
- 소득 및 재산 조사
- 주택 상태 조사 (LH 한국토지주택공사 수행)
- 최종 결정 후 급여 지급
2025년 주거급여 제도는 경제적 부담을 덜고 안정된 주거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중요한 지원책입니다. 주거비 걱정이 크신 분들은 이 기회를 활용해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. 특히, 자격 조건과 신청 방법을 미리 확인해 준비한다면 더욱 신속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. 꾸준한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로 여러분의 주거 환경이 개선되길 바랍니다.